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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안부에 가뭄극복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현장 점검차 주암댐 방문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741억 요청-


(행안부 주암댐 가뭄 현장 점검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는 18일 순천 주암댐 가뭄 현장 점검에 나선 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가뭄 극복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지역 지난해 총 강수량은 846㎜로 평년(1천390㎜)의 60%에 그쳤다. 올 들어서도 2월 중순 현재까지 78㎜의 강수량을 기록해 가뭄 해갈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날 김성호 본부장이 방문한 주암댐은 광주․전남 최대 광역댐으로, 전남 동남부 일원에 하루 160만 톤의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저수율은 28.7%로 2015년 이후 4차례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최초로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46만 톤/일의 용수 공급을 감량(유지용수 12만 톤, 생․공용수 34만 톤)하고, 장흥댐과 연계한 공급량 조정 등을 통해 우기까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김성호 본부장에게 50년 만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도민이 고통 받는 상황을 설명한 후 “김영록 지사 특별지시로 예비비, 특교세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가뭄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예산이 소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완도 제한급수지역 식수 운반,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관정 개발 등 가뭄 해소를 위한 특별교부세 741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20% 절약 운동 전개, 산업단지 공업용수 절감 방안 마련 등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지역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가뭄 극복을 위해 전남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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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