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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 및 공무원들, 튀르키예 강진 피해 돕기 운동 적극 동참


남양주시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의 피해민들을 돕기 위해 특별 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광덕 시장, 이석범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로 했다. 시의 간부공무원(4급)들이 솔선수범해 10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5급 이하 직원들도 자율 금액으로 기부 행렬에 적극 동참해 지진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6.25 전쟁 때 도움을 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으로 특별 모금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시 공직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해져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달 13일부터 28일까지 남양주시복지재단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본부와 연합해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민을 돕기 위한 특별 모금 운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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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