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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KF-KAPD 공동 <공공외교 학술 연구논문 공모전>

- ‘공공외교와 관련된 모든 주제’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논문 공모
- 접수 11.21(월)까지, 총 상금 1,400만원


KF(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기환)와 한국공공외교학회(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Diplomacy)는 공동으로 오는 11월 21일(월)까지 <공공외교 학술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공공외교와 관련된 모든 주제’로, 공공외교에 대한 독자적 연구, 개념적·실증적·이론적 연구, 혹은 방법론이나 교육 연구 등 자유로운 내용으로 작성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외교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 누구나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다.

KF와 한국공공외교학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한 1, 2차 심사를 거쳐 총 6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총 1,400만원으로, 최우수상 1편(상금 500만원), 우수상 2편(상금 각 300만원), 장려상 3편(상금 각 100만원)을 선정한다. 수상작은 한국공공외교학회에서 온라인으로 발간하는 학술지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에 특전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KF 관계자는 “국제관계, 커뮤니케이션, 사회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외교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이 민간 부문에서 공공외교 연구가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응모 논문은 한국공공외교학회 편집국 이메일(kr_jpd@kapdnet.org)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공고문 및 논문 제출 양식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F 홈페이지(www.kf.or.kr)와 한국공공외교학회 홈페이지(www.kapdne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명

공공외교 학술 연구논문 공모전

공모주제

공공외교와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한

독자적 연구논문, 개념적, 실증적, 이론 연구,

공공외교 방법론 또는 교육에 대한 연구 논문

응모자격

외국인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 가능

(, 국문 논문만 가능)

논문분량

, 그림, 참고문헌 제외 원고지 120

(공백 포함 24,000자 해당) 내외

공모기간

~ 2022.11.21.() 24

접수방법

이메일(kr_jpd@kapdnet.org) 제출

수상자 발표

202211월 말(잠정)

주최·주관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국공공외교학회(KAPD)


          붙임 1. 공모전 공고문

2.               2.공모전 홍보 이미지. .


          


KF는 외교부가 지정한 유일한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1991년 설립 이래 글로벌 한국학 진흥, 국제협력 네트워킹, 문화교류 협력강화 등 외국과의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우호친선을 증진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동안 △18개국 156석 해외 한국학 교수직 설치 △43개국 764건 해외 싱크탱크 한국연구 지원  △10개국 28개처 해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1만 2천여 명 해외 인사 초청 △우리 국민과 주한 외국인 대상 쌍방향 문화교류 1,330여건 개최한 전문성을 발판으로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KF가 되겠습니다.  


KF는 외교부가 지정한 유일한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1991년 설립 이래 글로벌 한국학 진흥, 국제협력 네트워킹, 문화교류 협력강화 등 외국과의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우호친선을 증진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동안 △18개국 156석 해외 한국학 교수직 설치 △43개국 764건 해외 싱크탱크 한국연구 지원  △10개국 28개처 해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1만 2천여 명 해외 인사 초청 △우리 국민과 주한 외국인 대상 쌍방향 문화교류 1,330여건 개최한 전문성을 발판으로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KF가 되겠습니다.  


  

KF는 외교부가 지정한 유일한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1991년 설립 이래 글로벌 한국학 진흥, 국제협력 네트워킹, 문화교류 협력강화 등 외국과의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우호친선을 증진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동안 △18개국 156석 해외 한국학 교수직 설치 △43개국 764건 해외 싱크탱크 한국연구 지원  △10개국 28개처 해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1만 2천여 명 해외 인사 초청 △우리 국민과 주한 외국인 대상 쌍방향 문화교류 1,330여건 개최한 전문성을 발판으로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KF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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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