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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일로읍 사회단체,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건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확정하도록 관계부처에 촉구

무안군 일로읍의 이장협의회, 번영회를 비롯한 30여개 사회단체는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서경조 일로읍 이장협의회장은 “호남고속철도는 무안국제공항과 상생하여야만 활성화될 수 있으며, 자칫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지 않는다면 지역발전은 물론 호남고속철도와 무안국제공항이 서로 반쪽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본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2014년도 국토부의 타당성 용역에서도 최적의 노선으로 확정된 사실과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임을 관계부처에서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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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