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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학

사전검토 확대해 신개발·혁신의료기기 제품화 빨라진다!

- 식약처,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품목과 자료 범위 확대 추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사전검토*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를 확대·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제품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월 14일 행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품목허가·신고·인증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이하 허가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식약처에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
 ㅇ 이번 개정안은 보건·산업상 가치가 있는 희소·혁신 의료기기 등에 대해 사전검토 제도를 확대·활성화함으로써 허가·심사 시 제출자료 미흡 등으로 인한 허가 지연을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 사전검토 대상 확대로 연간 약 380건 이상이 제품화 기간 단축 예상
   - 참고로 이번 제도개선은 식약처 내부 끝장토론, 산업계·협회·학계 등과 간담회·토론회를 거쳐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의 일환입니다.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확대 
 ㅇ 그간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에 한정해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발 중인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포함)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포함) ▲혁신 의료기기까지 확대합니다.
                        

신개발 의료기기: 이미 허가(인증)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비교하여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사용 방법이 완전히 새로운 의료기기로 품목(인증)시 인정

* 개발 중인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 시 신개발 의료기기 인정을 목표로 연구·개발 중인 의료기기

희소 의료기기: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며 국내에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

혁신 의료기기: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 또는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


의료기기 사전검토 자료 범위 확대·세분화
 ㅇ 현행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는 제품화 단계*에서 품목허가(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 단계인 임상시험 실시 승인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임상적 성능시험계획 포함) 승인에 관한 자료’까지 확대합니다.
    * 연구·개발 → 비임상시험(동물시험 등) → 임상시험(사람) → 품목허가 → 출시
    **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 작용원리, 성능, 안전성, 임상시험결과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6조1항의 자료
 ㅇ 아울러 현재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등 전체를 사전검토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부 자료만으로도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분화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과적인 혁신 의료기기 등이 제품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앞으로도 의료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고시 주요 개정사항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붙임1

 

        고시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확대(3조제2호가목)

현 행

개정 후 (예정)

·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

· < 신설 >

 

 

 

· <현행과 같음>

· 개발 중인 신개발의료기기·희소의료기기

· 임상시험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이 필요한 의료기기

· 혁신 의료기기


   사전검토 범위 확대(3조제2호나목, 4조제2항제2호다목)

현 행

개 선

· 기술문서 등에 관한 사항

· < 신설 >

· 기술문서 등에 관한 사항 전체 또는 일부

· 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사항 전체 또는 일부


   기타 개정사항

   면담회의 명칭 구체화(2조제6, 7, 8, 10)

현 행

개 선

· 면담회의

· 보완설명회의


   외부 전문가 범위 구체화(9조제1)

현 행

개 선

· 외부 전문가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 소속 전문가


붙임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이수정

(043-719-2341)

<총괄>

허가총괄담당관

담당자

연구관

문현주

(043-719-2303)

<의료기기허가정책>

의료기기안전국

책임자

과 장

채규한

(043-719-3752)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이정애

(043-71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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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거북섬 홍보관 및 본다빈치 뮤지엄 개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거북섬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거북섬 홍보관과 본다빈치 뮤지엄을 조성하고, 지난 4일 개관식을 열었다. 먼저, 시흥도시공사가 사업을 주도한 ‘거북섬 홍보관(이하, 홍보관)’은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임차해 약 3개월간의 조성 공사를 마치고, 홍보관으로 탈바꿈했다. 홍보관은 거북섬의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흥시와 시흥도시공사는 시민에게 유익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에 따라 총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홍보관에는 ▲시화호 30주년 기획 전시관 ▲관광 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안내소 ▲시민들의 휴식 공간 ▲사전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사무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정왕어린이도서관이 동참해 ‘열린 서가’가 마련됐다. 아울러, 거북섬의 메가스퀘어에는 미디어아트 기술을 활용한 상설전시관인 ‘본다빈치 뮤지엄’이 2천 평 규모로 개관됐다. 이날 개관 기념으로 ‘모네, 빛을 그리다展 IV, Hello Artist’ 전시가 열렸다. 이번 전시는 오리지널 명화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작가와 작품을 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