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4.8℃
  • 구름조금강릉 22.0℃
  • 맑음서울 15.0℃
  • 맑음대전 14.6℃
  • 맑음대구 16.1℃
  • 맑음울산 18.3℃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2.7℃
  • 맑음제주 16.2℃
  • 맑음강화 15.2℃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3.4℃
  • 맑음경주시 16.0℃
  • 맑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홍준표 시장, 시·도지사가 광역 부단체장 천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대통령 건의

▸ 제2 국무회의 성격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홍 시장 “지방시대 맞아 자치조직권 및 첨단산업 재배치 위한 TK신공항 건설 등” 강조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월 7일(금), 울산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시대 개막을 맞아 광역부단체장(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을 시·도지사 직접 천거하고 지명할 수 있는 권한과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포함한 자치조직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 과제로 ▶대한민국 산업재배치를 위한 중남부권 중추공항 성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지방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했다.

이번에 홍 시장이 강조한 ‘광역부단체장 지명권’은 지방시대에 맞게 지방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그간 행안부에서 대상자를 정해 시·도지사와 협의하던 방식 대신, 각 지자체가 시·도지사와 호흡을 맞추고 시정철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인사를 직접 천거하고 지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또,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기초 부단체장 직급 규정이 현재까지 그대로인 것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인구 10만 미만은 4급,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3급으로, 홍 시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각 3급과 2급으로 상향해달라는 건의를 지난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당시에도 한 바 있다.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홍 시장은 “수출물류의 98.2%를 독점하는 인천공항 일극으로 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며,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2%와 100대 기업의 91%가 집중되어 있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제대로 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 조직 자율성을 비롯한 각종 권한의 통 큰 이양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인 산업 재배치를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국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국가-지자체 간 소통·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취지에서, 2020년「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올해 1월에 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달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내포 마라톤대회서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열어
충남도는 오는 11일 내포신도시 일원에서 개최하는 내포 마라톤대회에 고향사랑기부제 도·시군 합동 홍보관을 마련해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합동 홍보관은 내포신도시 한국방송(KBS) 신축 부지에서 운영한다. 도와 예산군이 참여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와 기부 시 혜택, 감태·홍삼농축액·사과와인·미황쌀 등 각 기관 인기 답례품을 소개한다. 또 홍보관 방문객 대상 뽑기 이벤트도 실시해 도와 예산군 답례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시 답례품 꾸러미 증정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열 예정이며, 답례품 시식 행사도 진행한다. 앞으로 도는 도내 주요 행사나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합동 홍보관을 운영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 중으로,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기부금의 30%)을 제공하며,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