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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믿음여행사, ‘KTX 여수밤바다-남도맛집 1박 2일 기차여행’ 상품 선보여

2016년 05월 27일 (주)믿음여행사가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 여수 밤바다와 산해진미 남도 음식을 두루두루 먹어볼 수 있는 ‘KTX 여수밤바다-남도맛집 1박 2일 기차여행’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6월 25일 토요일부터 연중 매주 수, 토요일(주 2회) 출발하는 KTX 여수밤바다-남도맛집 1박2일 기차여행은 첫날 오전 7시 55분 용산역을 출발, 나주역에 오전 10시 04분에 도착해 남도 한상차림을 맛볼 수 있는 강진으로 이동한다. 

산해진미 남도음식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강진한정식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천년을 두고 내려온 고찰 백련사로 향한다. 만덕산 자락에 나지막이 자리 잡은 백련사를 시작으로 주변의 1500그루에 달하는 동백나무, 비자나무, 차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동백숲길~다산초당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을 걷다보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다 잊혀지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두번째 방문지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전남 장흥 억불산 기슭에 40년생 편백나무가 빼곡이 자리잡은 편백숲길로 초록의 상쾌한 바람과 더불어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걷는 내내 상쾌함을 느껴볼 수 있어 힐링, 치유의 숲이라 불리운다. 

편백숲을 뒤로하고 여수로 이동, 여수 해상케이블카 탑승체험과 석식으로 제공되는 산해진미 여수 회정식을 맛보고 난 후 첫날 일정의 백미 여수 오동도 야경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시원한 여수밤바다의 공기를 마시며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하다보면 여수가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불리우는 이유를 새삼 알게 된다. 

둘째 날, 순천 맛집에서 매운탕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순천만 자연생태공원~낙안읍성 민속마을을 둘러본 후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있는 선암사로 이동한다. 

세계적인 관광 가이드인 미슐랭 그린가이드에서 한국 최고의 관광지로 선정된 곳 중 하나인 선암사는 푸르른날 가는 길은 아름다운 그 자체다. 계곡에 흐르는 물과 부드러운 흙길을 따라가다 보면 보물 제 400호로 지정된 승선교가 나타난다. 승선교는 조선시대에 화강암으로 만든 아름다운 아치형 석교로 자연미를 그대로 살려 소박한 절제미가 돋보이는 아름다운 다리이다. 선암사를 찾는 이들의 사진찍기 명소로 유명하다. 

선암사는 차로도 유명하다. 봄 햇살이 넉넉할 때 후원 야생화 차밭에서 나온 신선한 찻잎을 9번 찌고 9번 덖어서 만드는 선암사 야생차는 한국 차 문화의 원천이다. 

1박 2일동안 알찬 힐링 여행을 끝내고 구례구역을 오후 4시 47분 출발, 용산역에 저녁 7시 3분에 도착하는 상품으로 상품 금액은 어른 25만9000원부터, 어린이 22만9000원부터(KTX왕복열차비, 전용버스비, 호텔숙박비, 전 일정 식사비(4식), 입장료, 케이블카비, 가이드, 진행비 포함)이다. 상품 문의는 (주)믿음여행사로 하면 된다. 

이 외 KTX 1박2일 촬영지 오어사-경주-부산 1박 2일, 강원도로 떠나는 3색 명품 1박 2일, 인제 자작나무 숲 기차여행, 남이섬-레일바이크 기차여행 등 다양한 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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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