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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환경교육 도시 지정을 위해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하다

- 28일 평생학습원에서 워크숍 열어 환경교육 주체 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 도시의 역할’ 주제로 특강
- 환경교육 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전략 논의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8일 평생학습원에서 환경교육 기관 ·단체, 환경교육 활동가 및 환경교육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도시 광명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에 환경에 대한 알권리와 의사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시민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키우는 환경학습권과 생태 전환 교육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동시에 2024년 환경교육 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생명의 숲 공동대표이자 환경부 환경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인호 교수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 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환경교육 도시 사례를 소개하고 추진전략 등을 설명했다. 이어 민관이 협력하여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방안과 환경교육 도시 지정을 위한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민관이 함께 광명시만의 특색있는 환경교육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며, “광명시가 1999년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하면서 23년 동안 시민교육 사업을 열심히 해 온 저력과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올해 환경교육 도시를 선언하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4년 환경교육 도시 지정을 목표로 ‘모든 시민이 만들어 가는 환경교육 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광명시 환경교육계획(2022~2026년)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단체, 광명교육지원청, 환경 분야 활동가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환경교육 도시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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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