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역사회 통합정신건강사업 업무협약 실시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3곳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8일 정신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관내 정신의료기관 3곳과 정신건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마음병원, 순영병원, 동희병원 등 3곳의 지역 정신의료기관과 함께 ‘온누리단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온누리단디’는 관내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들의 서비스 향상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통합정신건강사업을 지역사회에 효과적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을 위주로 진행 해오던 통합정신건강사업을 지역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831-2791, 3746)로 문의하면 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기관을 활용해 지역정신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과 통합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