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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

교섭단체 국민의힘 전반기 대변인단 4차 논평
▶ 제공일 : 2022. 7. 19. ▶ 제공처 :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010-3105-1588


지난달 29일 10대 의회 임기종료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됐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동연 지사가 오늘 공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이 개정안 처리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11대 의회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할 것을 요구했고, 김동연 지사 측은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개정안의 공포를 보류할 것을 약속했다. 그 약속을 이제 깨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선언은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김동연 지사에 있음을 밝혀둔다. 

김 지사는 표면적으로 조례안의 의회 통과 후 20일 내에 도지사가 공포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운다. 그러나 공포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은 조례로 확정되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이른다. 따라서 김 지사가 의회와 협의할 의지만 있다면 조례는 확정되고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윈윈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규정을 내세워 굳이 공포하겠다는 것은 의회와 협의를 할 의사가 없다는 선언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해당 조례안 처리과정의 편법성을 지적했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김동연 지사로부터 어떠한 해명이나 대책도 듣지 못했다. 

또한 관련 실국장들을 만나 개정안에 따른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 들었지만, 특별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말의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20일이란 법정시한 동안 공포를 보류한 것을 의회에 대한 시혜로 여기는 모습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김동연 지사의 이면성을 보았다. 

지난 15일 소위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면서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는 단 한 장의 초청장도 보내지 않은 데서도 의회에 대한 김 지사의 태도가 극명히 드러난다. 
도민과의 소통을 가장해 의회를 배제하는 포퓰리즘적 꼼수를 선택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11대 의회는 이재명 지사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던 허수아비 10대 의회가 아니다. 78석을 가진 야당이 눈을 부릅뜨고 도정을 감독할 것이다. 도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지지하겠지만, 지사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이 이렇게 빨리 드러난 것에 경악하며 조례 개정안 공포로 깨진 신뢰와 협치 파기의 책임은 모두 김동연 지사 측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치고 싶다면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해야 하고, 의회의 신뢰부터 얻어야 할 것이다. 끝. 

                                                              2022년 7월 19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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