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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강화

전담대응팀 31개팀 71명 구성·운영


  울산시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다.
  울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시설-구·군’, ‘보건소-시’, ‘감염예방관리지원기구-경남권질병대응센터’로 구성된 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체계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예방·감시·조사 표준화 안내서(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전담대응팀은 시 전담대응지원팀 5개 팀 10명, 구·군 전담대응팀 24개 팀 57명, 감염예방관리지원기구 2개 팀 4명 등 총 31개 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평상시의 경우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구·군/보건소가 시설 인적현황 등 정보 공유체계 유지 및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시행한다.
  감염취약시설에 집단 발병 시에는 울산시와 구·군은 현장 역학조사 및 확진자·접촉자 관리 등을 실시하고, 시·감염예방관리지원기구는 구·군 활동 및 감염예방관리 교육·훈련을 지원하며,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후속조치 및 조사·분석을 지원하게 된다.
  울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난 2020년 이후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125회 1,563명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6월 29일 ~ 7월 12일까지 관내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대상으로 기본방역수칙 등 하절기 감염취약시설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에서도 7월 25일 ~ 8월 16일까지 요양병원 5개소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현장방문 교육 및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감염취약시설은 고령·기저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낮은 입소자가 대부분으로 집단발생과 중증도가 높은 집단이다.”며 “이번 대응체계 구축으로 사전예방과 신속한 역학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통하여 집단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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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