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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월부터 법률‧세무 상담 홈페이지에서 예약 서비스 개시


광주시는 기존 마을변호사‧세무사‧법률홈닥터 등 분야별 법률·세무 상담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로택스(Law-Tax) 예약 서비스를 7월부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로택스(Law-Tax) 시스템은 법률(Law)과 세금(Tax)을 연계해 손쉽게 상담 예약 및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시민 중심의 통합 법률·세금 상담 예약 서비스로 상담자가 법률상담 스케줄러에 상담일시 및 내용 등을 직접 기재해 예약을 완료하면 로택스(Law-Tax) 전문가가 사전검토를 통해 상담자에게 내실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세무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전문 상담을 통해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7월부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는 로택스(Law-Tax) 예약 서비스에 광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 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지혜 주무관 760-8462, 백승영 팀장 76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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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