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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4회 총회 개최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6월 9일(목) 경북 경주 The-K호텔에서 제84회 총회를 개최했다.
□ 주요 내용으로 제83회 총회 결과 보고와 심의 안건 2건, 운영 보고 4건, 기타 협의 1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지난 제83회 총회 때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어 심의 안건으로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운영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협의하였다.
     - 총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임기를 마치는 교육감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지금처럼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교육을 펼쳐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또한 향후 협의회가 더욱 교육자치와 학생교육 발전에 더 진일보한 노력을 해 주기를 제안했다.
  ◦그리고 아래 4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았다. 
    - 첫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 당선인 간담회 개최(안)
    - 둘째, 국가사무-자치사무 법률 개정 TF 운영 결과
    - 셋째, 학교자율성 신장 방안 마련 TF 운영 결과
    - 넷째,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참여 협조
  ◦기타 협의 안건으로 제85회 총회 개최(안)에 대하여 6월 13일 당선인 간담회에서 일정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최교진 협의회장은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마지막 총회를 개최하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속에서도 서로 협력하며 함께 교육의 길을 걸어왔다 고 소회를 밝히며 협회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 다음 제85회 총회는 7월 중에 충청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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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