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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산림항공본부, 밀양산불 송전선로 보호 산불지연제 살포

- 주요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임무 실시 -


□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6월 1일 밀양 부북면 춘화리 산불에 진화헬기 57대(산림헬기31, 지원헬기26)와 전 관리소 공중진화대원을 출동시켜 산불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 5월 31일 09시 30분경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인근으로 번져 11시 45분에 산불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발생원인은 조사중이며 짙은 연무와 풍속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 산불현장인 옥교봉 북쪽 직선거리 1.5km에는 송전선로 시설이 있어 사전에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산불지연제(리타던트)를 살포했다.
   산불지연제는 친환경 무독성 액체형으로 산림에 무해하고 약 48시간의 효과가 있으며, 산불발생 시 확산저지를 위한 방어선 구축에 사용하며 사전살포를 통해 산불진화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 고기연 본부장은 “송전선로는 국가 기반시설로 보호대상이며 파손시 전기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사전에 산불지연제 살포했다.”라며 “조속한 주불진화완료와 시설물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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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