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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도 규제 현장 컨설팅에 기업 숨통 트인다


   주요 내용
경기도, 20일 고양시에서 ‘규제 해소 민관 전문가 현장컨설팅’ 진행
기업현장 찾아 민관 전문가-기업인 머리 맞대고 해결책 모색
개발제한구역 공장 증축 등 시급한 기업애로 해결 실마리 찾는 성과
이재율 부지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 뿌리 뽑는 데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서야”강조

경기도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규제 해소 민관 전문가 현장컨설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컨설팅은 규제로 고통 받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관 전문가, 기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현장행정제도이다.

경기도는 20일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제빵전문기업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이재석 도의원(고양시), 안태진 한경대 교수, 이상헌 고양 기업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전문가, 고양·김포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등 관련기관과 기업인 간에 규제로 인해 공장증축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성공했다. 
이날 현장컨설팅에서 건의된 2개 중소기업은 각각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지역 내 입지하고 있으나 규제도입 이전에 설립된 기존 공장들이다. 

A업체는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공장 증축과 시설부지 내 비산먼지발생을 막기 위한 토지 포장조차 할 수 없어 식품위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쳐해 있다. 김포시 B업체는 국내시장은 물론 수출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 제조시설의 증축이 시급하나 용도지역 규제로 중축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는 그동안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협의를 통해 현행 제도와 관계법령 범위 안에서 가능한 공장증축의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이날 현장컨설팅에서 제도 입안기관(고양·김포시), 심의기관(경기도)이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날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규제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규제는 양파처럼 한 꺼풀 벗기면 또 한 꺼풀이 나와서 해결이 쉽지 않은 반면에, 기업은 투자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컨설팅에서 규제 관련 부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을 위해 원스톱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해야만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며 규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한편, 도는 최근 현장컨설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기존공장 증설 규제를 해소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기업인간담회 현장컨설팅을 열고 경기 동부지역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소춘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금까지 규제개선방식은 기업애로에 따른 관계법령 등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민관전문가들의 현장컨설팅을 통해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한 해법을 찾아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불합리한 것은 끝까지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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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