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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경남 김해 야간 산불 발생, 8시간여만 진화완료

- 산림당국, 산불진화대원 274명 투입 -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26일 18시 34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산 3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8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274명(산불전문진화대 등 143, 소방 131)을 신속히 투입하여 5월 27일 02시 40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지 인근에 공장 등 다수 시설물이 위치해 있고, 산불의 수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거세지는 불길에 한때 긴장하였으나, 현장 진화대원이 신속히 방화선을 구축함으로써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였고, 현장 바람 또한 남풍 1.7m/s에서 동남동 0.2m/s로 잦아들면서 다행히 시설물 및 인명피해 없이 진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산림당국은 금병산(해발 250m) 산자락에서 시작된 불이 정상까지 뻗치면서 산림 약 3ha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원인과 피해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상 과실로 산불을 냈을 때도 산불실화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에 갈 때는 절대로 화기를 소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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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5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하여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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