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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평택시, 소풍정원‧오성강변 등 평택8경 선정

QR코드, 지하철역 투표판 설치 등 적극적으로 시민 참여 유도…
시, 8경 소재로 스탬프투어, 사진 공모전 등 각종 이벤트 추진


경기 평택시가 평택8경을 선정했다. 지난 25일 평택시는농업생태원배다리생태공원소풍정원오성강변원평나루 갈대숲진위천유원지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등이 평택8경에 포함됐으며, 지난 4월 한 달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시민투표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평택8경을 중심으로 관광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오성누리광장 조성 등과 더불어 스토리텔링 발굴스탬프투어 및 사진공모전 개최 등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평택은 예로부터 산이 낮고 기름진 들이 많아 편안하게 즐기고 가기 좋은 곳이었다. 이번 평택8

경 선정을 통해 외부 관광객 유입 확대와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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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