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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금연아파트 4호, 5호 탄생

- ESG경영 실천과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기대돼 -


홍성군보건소는 지난 26일 홍성 향촌현대아파트와 홍북 내포상록아파트를 홍성군 4, 5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½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홍성군의 금연아파트는 2015년 홍성 신동아파밀리에(1)를 시작으로 2017년 홍성 부영 2(2), 홍북 경남아너스빌(3) 3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홍성 향촌현대아파트는 총 413세대 중 215세대(52%), 홍북 내포상록아파트는 총 497세대 중 252세대(51%)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현판과 안내표지판·스티커 부착, 현수막 게첨 등 지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6개월의 계도기간 (6 1 ~ 11 30)을 거쳐 오는 12 1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금연아파트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지정되는 만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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