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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파크골프장, 수익금 지역사회 환원

연말연시 맞아 5천명에게 5억원 상당의 쌀·생필품 전달


 드림파크골프장(사장 이재현)은 지난 28일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골프장 수익금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인천 서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3억5천만원의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가졌다. 

 드림파크골프장은 또 내장객 1인당 천원씩을 적립한 ‘사랑의 그린피’ 1억5천만원을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중·고등학생의 급식지원과 불치병 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지원하는 등 이번 행사에서 총 5억원의 수익금을 지역 사회에 환원했다.

 이번 행사는 골프장 운영을 지역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에 관한 주민상생협약서’의 취지를 살려 골프장 수익금을 제1매립장 매립기간 중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드림파크골프장은 또 개장 초부터 골프꿈나무 육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초·중·고등학생에게 무료 연습라운드, 학생골프대회 개최, 장학사업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재현 사장은 “이번 행사가 단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동반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골프장 수익금을 활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골프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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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