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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논평] 요란한 합당세리머니보다 철저한 인사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7일) 합당 합의문에 서명하는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55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 합당하는 것도 아니고 18일 이전에 합당하겠다는 ‘서약식’ 이벤트를 이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김동연 대표를 경선에 합류시켜 경선흥행을 시켜보겠다는 비대위의 고심 끝에 나온 선거 전략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합당세리머니 이전에 정작 중요한 것은 인사검증입니다.

인사 검증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절대로 반복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 대표가 정치교체의 핵심으로 내걸었던 다당제가 합당으로 귀결되는 이 앞뒤 안 맞는 현실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합당의 목표가 정치교체라는데, 정작 정치교체는 사라져버리고 합당세리머니 사진 찍기만 남는, 이 ‘비현실적 현실’앞에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2022년 4월 7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선대위 조현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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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