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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천시장 권한대행 홍민희 부시장,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릴레이 챌린지 동참


 사천시장 권한대행 홍민희 부시장은 5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날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은 ‘We Stand with Ukraine’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자매도시 오태완 의령군수의 지명으로 동참하게 된 홍민희 부시장은 다음 릴레이 챌린지의 주자로 옥창묵 사천해양경찰서장을 지목했다.

 한편, 이번 챌린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방식의 캠페인이다.

 홍민희 권한대행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전쟁이 종식되어 우크라이나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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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