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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주)에 8개월 영업정지

-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21.6.9) 행정처분…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 과도한 살수 지시, 관리․감독 위반 등 '부실시공 혐의'
- 행정처분 기간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 금지
- 처분요청(’22.3.28)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신속 전담조직 구성해 6개월 이내 처분예정


□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21.6.9)와 관련하여 HDC현대산업개발(주)(이하 ‘현산’이라고 함)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 국토교통부는 ’21.9.10일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 그리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며, 처분통지를 받은 후에 처분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 현산에 대한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별표6]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 또한 처분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이 가능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이 가능하여 이를 각각 반영한 처분이다. 

□ 이와는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은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22.3.28)이 있었으며,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6개월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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