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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현대차, 평택시에 2030년까지 수소트럭/버스 850대 공급

정부-지자체-민간 ‘평택시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 MOU


- 평택시에 수소 상용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간 협력
… 2030년까지 수소트럭 및 버스 등 총 850대 도입해 수소 경제 도시 구축
… 주요 거점에 수소충전소 조성 및 수소트럭 기반 카캐리어 실도로 시범 운영 등
- 현대차, 주요 교통 거점에서 활용할 수소트럭과 버스 개발해 공급할 계획
-“평택시에 선제적으로 수소 상용차를 보급해 수소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

평택시를 수소 경제 선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현대자동차는 24일(목) 평택시 시립운동장(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SK E&S ▲한국가스기술공사 ▲현대글로비스와 ‘평택시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현대차 정원대 국내지원사업부장, 환경부 한정애 장관, 경기도 엄진섭 환경국장, 평택시 정장선 시장, 홍기원 국회의원, 홍선의 시의장, SK E&S 추형욱 사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조용돈 사장, 현대글로비스 김현중 물류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30년까지 평택시에 수소트럭과 버스 총 85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비롯 수소 상용차 활성화를 위한 개발과 실증 사업 등을 돕는다.

현대차는 평택항, 지제역, 고덕신도시 등 주요 교통 거점에서 활용할 수소트럭과 버스를 개발해 공급한다.

또한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올해 출시 예정인 수소전기트럭을 활용, 수소 카캐리어를 개발하고 실도로 시범 운행을 진행한다. 시범 운행은 평택항과 현대차∙기아 생산공장 일대에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차량 성능, 편의성, 경제성 등을 검증한다.

SK E&S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주요 교통 거점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 평택시에 선제적으로 수소 상용차를 확대 보급해 국내 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다양한 부문과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소차를 공급함으로써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사진설명> 현대차, ‘평택시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 MOU 체결

현대자동차는 24일(목) 평택시 시립운동장(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SK E&S, 한국가스기술공사, 현대글로비스와 ‘평택시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1)은 (왼쪽부터)경기도 엄진섭 환경국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조용돈 사장, SK E&S 추형욱 사장, 홍기원 국회의원, 환경부 한정애 장관, 평택시 정장선 시장, 홍선의 시의장, 현대차 정원대 국내지원사업부장, 현대글로비스 김현중 물류사업본부장이 체결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2)는 현대차 정원대 국내지원사업부장(오른쪽 세번째)과 체결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수소 상용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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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