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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윤석열 당선인, “대구의 교육, 산업, 경제를 살리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

▸ 권영진 시장,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할 것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디지털 데이터산업 거점도시 조성,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등
9대 과제 16개 사업 국정과제화 건의
▸ 지방정부가 처한 어려움 전하며 권한 확대 요청
▸ 당선인 면담 후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도 따로 만나


  권영진 대구시장은 3.2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면담을 갖고 대구시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권 시장은 먼저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새정부의 차 질 없는 출범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덕담을 전했다.

이어 권 시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와 윤석열 정부에 거는 대구시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대구발전을 위한 9대 과제 16개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K-2 군 공항 이전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군 공항이 국가 핵심 안보시설인 만큼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넘어 국가재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권 시장이 제안하면서 공약으로 반영된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 데이터허브센터 건립, 글로벌 데이터캠퍼스 운영과 함께 대구 전역을 데이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경북도청 후적지를 글로벌 문화예술 융합 콤플렉스로 조성해 줄 것도 건의했다. 뮤지컬 도시 대구의 명성에 걸맞는 국립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 이건희 미술관 분관 형태의 국립근대미술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편, 권 시장은 대구에 수도권 이남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인재양성 인프라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기업지원과 창업 지원기관이 집적한 동대구 벤처밸리 일원에 미래신산업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국립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원을 설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10여 년간 대구가 중단없이 추진해 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물, 미래차, 의료, 로봇 등 5+1 신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과 함께 취수원 다변화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당부했다.

권 시장은 지방이 처한 어려움을 당선인에게 전하면서, 정부의 도움 없이는 도로 하나도 지방정부 마음대로 건설할 수 없는 실정이며, 국가사업 대부분이 공모로 진행되면서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권영진 시장에게 “새정부 탄생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준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구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구경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이 주도하는 확실한 분권 시대를 만들고, 교육과 인재양성도 지방의 산업과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리가 만든 대통령에 대한 든든함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다”는 소감을 전하면서 “당선인께서 대구공약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인수위 개별 분과 뿐만 아니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도 만나 대구 공약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을 찾은 후 따로 김 위원장을 만난 권 시장은 “지방분권과 지역 살리기에 대한 당선인의 철학과 김 위원장의 의지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붙임 : 대구시 지역공약자료 및 면담 사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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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