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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

사적모임 8명까지…운영시간 23시 기준 유지
“전문 상담의사 배치 재택치료 대응력 강화”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부의 조정 조치에 따라 21일부터 일부 조정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는 상황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하고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조정한다.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하던 사적모임은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8명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3시 운영시간은 현재 유행 규모를 고려하여 현행 유지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 또한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

김해시는 오미크론 무증상·경증환자, 소아·청소년과 임산부 등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5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17개소 및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7개소를 지정하여 재택치료 대응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17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공중보건의사를 4명 추가 배치하고 재택치료 중 전문의료상담을 실시하여 입원 필요여부 및 중증도를 파악하여 병상배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18세 이상 성인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1일부터는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31일부터는 소아(5~11세) 1차 접종이 시작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세 정점을 앞두고 있어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자녀분들의 예방접종에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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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