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
그 외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다음주 3월 21일(월)부터 시행되며, 4월3일(일)까지 적용된다.
향후,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거리두기 완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일상 속 실천방역은 계속 유지될 필요성은 크므로 시민여러분께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