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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2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개설

- 창원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등 6개 기관, 75개 반 개설
- 아동학대예방, 안전교육 등을 통해 보육교사 전문성 함양

 
경상남도는 도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4월 1일 경상국립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도내 6개 보수교육 전문기관에서 75회 운영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과 영유아 보호에 관한 인식개선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교육과정은 일반직무교육과 보육교사 자격 승급을 위한 1·2급 승급교육,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원장사전직무 교육으로 구성된다. 일반직무교육은 인성·소양, 건강·안전 및 전문지식 등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 교육은 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아동의 안전, 성장발달과 직결되는 만큼, 경남도에서는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 관리, 평가 등을 실시하고, 보수교육비와 해당어린이집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교사를 지원한다. 보수교육비는 현직 보육교사 중 일반직무교육와 승급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된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줌(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강의나 집합교육으로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포털(http://chrd.childcare.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모집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교육과정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숙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경남보육을 위해 보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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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