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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경기도, 봄 영농철 맞아 “퇴비화 검사 완료 후 적합한 퇴비 살포해야” 당부

○ 도, 토양환경과 미래축산 위해 퇴비화 기준 준수에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액비화 기준 적합 퇴비만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어
- 퇴비화 기준 적합 위해 가축 사육단계부터 분뇨관리까지 세밀한 관리가 필요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의뢰 시 무상으로 검사 받을 수 있어

  
경기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는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완료한 후 퇴비를 살포해 줄 것을 2일 당부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는 퇴비의 부숙도, 염분, 구리, 아연, 함수율 등의 성분을 검사한 후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에 대해서만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부숙도나 함수율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추가 부숙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 염분, 구리, 아연 성분이 초과하면 농경지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 또는 비료공장에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
퇴비화 검사는 퇴비 500g을 채취해 24시간 이내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외 비료시험연구기관에는 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의뢰하면 된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허가 대상’인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액비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문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퇴비를 살포할 시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100만 원~2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검사 결과 미보관 시에도 50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영농철 퇴비 반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뇨적체로 인해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만큼, 축산농가는 퇴비를 적기에 농경지에 반출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한 가축사육 단계부터 분뇨관리까지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염분, 구리, 아연의 함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영양소 공급단계부터 신중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분뇨에 대한 가치향상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올바른 퇴비생산은 축산농가의 의무”라며 “토양환경을 생각하고 미래축산의 발판이 되는 퇴비화 기준 준수에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참고 1

 

퇴비 살포 사진


 

 


참고 2

 

가축분뇨 퇴비화 기준 


종 류

항 목

기 준

비고

모든가축

부숙도

축사규모 1,500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20.03.25일부터 적용

축사규모 1,500미만

부숙중기

함수율

70% 이하

‘15.3.25일부터 적용

돼 지

구 리

500/이하

아 연

1,200/이하

·젖소

염 분

2.5% 이하

            
 - 검사기관 :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비료시험연구기관, 한국환경공단
  ❍ 적용대상 :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농가
     ※ 제외 : 전량위탁처리 농가, 신고규모 미만, 가축분뇨 1일 300kg 미만 배출농가 
  ❍ 검사의무 : 신고규모 1년 1회, 허가규모 6개월 1회 ⇒ 결과보관 3년
     - 축산농가 검사주기별 500g의 시료를 채취하여 가급적 24시간 이내 검사기관(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
     - 가축분뇨 퇴액비화 검사결과 적합시에만 농경지 이용가능, 부적합시 재검사 실시 또는 폐기물(비료공장 등) 위탁처리 해야함. 
     ※ 퇴·액비화 기준 위반 및 검사결과 미보관 시 과태료 부과
        퇴액비화 기준위반 100만원~200만원 / 검사결과 미보관 50만원~100만원

참고 3

 

경기도 퇴비 부숙도 검사기관

                                      
도 및 시군농업기술센터(17개소)

연번

·

기관명

1

경기도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

2

가평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3

고양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4

광주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5

김포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6

남양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7

안성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8

양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9

양평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10

여주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11

연천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12

용인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13

이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14

파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15

평택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16

포천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17

화성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내 비료시험연구기관(9개소)

연번

·

기관명

1

수원

누보 중앙연구소

2

수원

한국식물환경연구소

3

수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

안산

비토분석센타()

5

안산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

6

안성

농협경제지주()축산연구원

7

안성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식물생태화학연구소

8

용인

테크노그린 부설연구소

9

화성

청명아그리스()농업회사법인


참고 4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자가체크)


평가항목

평가 내용

점수

관능평가

 

항목

색깔

&형상

 

(20)

축분과 유사한 색깔 및 형상(2)

축분과 퇴비의 중간 색깔 및 형상(3~11)

갈색 또는 흑색을 띄고 축분의 형상이 완전 소멸(12~20)

 





5

8

11

* 부숙완료 퇴비와 비슷한 정도에 따라 점수 배정

  

* 색과 입자가 고르고 균일한 정도에 따라 점수 배정

냄새

(20)

아주 강한 축분냄새를 느낄 정도(2)

축분냄새를 알 수 있는 정도(3~11)

* (5) 축분냄새 식별, (8) 약간의 축분냄새, (11) 미세한 축분냄새

축분냄새 완전 소멸 및 흙 냄새 등 퇴비냄새(12~20)

 

수분

 

 

(15)

70%이상(2)

60% 전후(3~9)

50%전후(10~15)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사이로 물기가 많이 나옴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사이로 물기가 약간 나옴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사이로 물기가 스미지 않음

부스러기가 털어질 정도

농가

기록

 

항목

퇴비화 기간

(20)

가축분

자체

20일 이내(2)

20~6개월 미만(3~11)

기간()

2060

61120

120180

점수

5

8

11

6개월 이상(12~20)

 

축분 + 수분조절재

20일 이내(2)

20~3개월 미만(3~11)

기간()

2030

3160

6190

점수

5

8

11

3개월 이상(12~20)

뒤집기횟수(10)

2회 이하(2)

3~6(3~6)

7회 이상(7~10)

 

* 퇴비화 기간 동안 뒤집기 횟수

강제통기

(10)

통기 안함(2)

통기상태 보통(3~6)

* 퇴적송풍식 : 간헐적 운영 정도에 따라

통기상태 양호(7~10)

* 기계식교반식 : 3회 이상(10)

* 퇴적송풍식 : 상시 가동(10)

 

가점

 

항목

(발생시)

부숙 중 최고 온도

(5)

50이하(2)

50~60(3~4)

60이상(5)

 

<측정방법>

퇴비더미 내 중앙지점 온도 측정

철봉온도계 등 활용

 

방선균 여부

(5)

없음(2)

보통(3~4)

많음(5)

 


중간 정도

 

* 퇴비더미 내부(얕은 층)의 방선균 생성여부

점수 합계

미숙·부숙초기

: 40점 미만

부숙중기

: 40~59

부숙후기

: 60~80

부숙완료

: 8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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