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8일 오후 19시 34분경 전남 여수시 오림동 산 56-3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70명(산불진화대·산림공무원 60, 소방10명)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에 나섰다.
□ 현장의 기상은 동북동 2.9m/s이며 산불 발화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투입해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정확히 규명할 계획이다.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특히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