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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장애전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폴리(POLI)’운영

- 중등 장애청소년 대상 방과후 돌봄
- 여성가족부·서울시 지원 발달장애청소년 돌봄사업


□ 시립서울청소년센터(관장 정진문)는 연중 중학교 1~3학년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폴리(POLI)’를 운영한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폴리(이하 ‘폴리’)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중등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중 5일, 주말 1일 간 학습지원, 급식, 생활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 및 정규과정 외의 특별지원으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폴리’ 관계자는 “방과후아카데미는 폴리는 2022년도 ‘홀로 서는 장애청소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장애청소년들의 자립 능력 향상과 정서적 성장, 사회성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장애전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폴리(POLI)는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발달 장애중학생 1~3학년 25명을 대상으로 상시 모집 중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청소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or.kr) 프로그램 게시판 참고 또는 돌봄운영팀(02-2266-33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 1. 활동 사진

별 첨 1.활동 사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활동사진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활동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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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