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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특사경, 배달음식점 위생분야 집중단속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안산시(시장 윤화섭) 민생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소비자들이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을 점검해 식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사경은 중복단속을 지양하기 위해 양 구청 관련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기존에 점검한 음식점은 제외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또는 부패·변질된 원재료 등 보관·사용·판매여부 ▲작업장 청결 ▲냉장·냉동 온도기준 미준수 등 식품위생법 기본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해 경미한 사안은 현장지도할 예정이며, 중대 사안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배달음식점은 주로 비대면 형태로 소비가 이뤄져 자칫 위생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으로 다수의 양심 있는 영업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달음식점 관계자들에게 자율적 위생관리 의식을 심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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