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광명시, 2021년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 선정

- 교통문화지수 A등급으로 교통문화 개선 부문 전체 2위 달성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최고 A등급을 받으며 교통문화 개선 부문 전체 2위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지자체의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교통문화지수를 조사·공표하여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경쟁을 도모하고 있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인구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3개 영역 18개 항목을 측정한다. 광명시는 교통문화지수 84.52점으로 전년 대비 10점 이상 상승하여 인구 30만 미만 시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교통문화 개선 부문에서는 전체 2위를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광명시는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광명경찰서와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해 매주 운영하는 한편, 안전속도 5030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및 상습 교통사고 구간 개선 공사, 교통안전 캠폐인 등을 실시해 왔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시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고, 광명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 교통안전 의식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