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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병필 권한대행,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 개소식 참석  

- 21일 창원 오동민원센터에서 개소식 개최···3·15의거 진상규명 전담
- 하병필 권한대행 “진실화해위, 창원시와 함께 관련자 명예회복에 노력”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 개소식이 21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최형두(국민의힘, 창원마산합포구) 국회의원,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민주화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1월 21일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 창원사무소를 열고 3·15의거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창원사무소에는 진실화해위원회와 경상남도, 창원시 공무원 12명이 상주하며  3·15의거 참여자들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하게 된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토대가 된 3·15의거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됐다.”면서 “우리 도는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시와 함께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3·15의거 참여자들의 숭고한 뜻이 미래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교육과 기념사업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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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