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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대상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진대회’

- 2월 14일~2월 25일 참가 신청…관내 공동주택 580곳 대상 -


투명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용인시가 분리배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시는 올해 9월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진대회’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용인시 관내 5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단지는 시 홈페이지 ‘용인소식’의 ‘시정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전자우편(kingsun@korea.kr)이나 팩스(031-324-2339)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항목은 크게 현장평가(50점)와 서류평가(50점)로, 현장평가는 ▲분리수거함 설치상태(20) ▲분리배출상태(20) ▲분리배출률(10), 서류평가는 ▲분리배출 홍보(25) ▲분리배출 교육(10) ▲수거량(15) 등으로 구분해 배점한다.

평가는 5월(중간평가)과 9월(최종평가) 등 2회에 걸쳐 진행해 각 평가마다 15개 단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5월 중간평가는 청소대행업체와 실무부서가 진행하며 전체 평가항목 중에서 현장평가 부문만을 합산, 상위 15개 단지에 10만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를 지원한다.

9월 최종평가는 5월 중간평가와 8월 현장평가의 평균 점수와 서류평가 점수를 합산해 15개 단지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최우수 단지(5곳)에는 100만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우수 단지(5곳)에는 50만원 상당, 장려 단지(5곳)에는 20만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을 깨끗하게 배출하는 것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의 시작인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생활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2월 공동주택 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단독주택도 분리배출 의무화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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