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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지자체도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야” 법령 개정 추진

○ 도, “광역지자체도 건설공사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야” 정부에 건의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54조 일부 개정하도록 건의안 국토부에 전달
- 그간 기초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점검인력 부족으로 현장점검·제재 조치 한계
- 더 강력한 점검망 구축해 사고사망자 감축 등 건설안전 문화 확립 나서야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제재 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건설공사장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는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해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장이 단독으로 점검을 시행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문제는 건설 현장의 수에 비해 점검인력이 부족해 모든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처·개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실제 수도권 지역에는 전국 건설 현장의 무려 36.8%가 몰려있지만, 이를 살필 국토부 점검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 건설공사장의 58%가 경기지역에 집중된 상황이다(2021년 11월 기준). 
그간 도는 점검 권한을 보유한 시군·국토부 등과 연계 협력해 사고사망자가 많은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교육, 지도 및 점검 등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전력투구해왔으나, 꾸준하고 장기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다소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연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OECD 국가 중 2위(2017년 기준,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은 OECD 내 3위(2015년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기록하는 등 건설안전 문화 확립을 위한 더 촘촘하고 강력한 감독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내 건설공사장에서 연평균 12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97.6%가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점검과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과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항목을 일부 개정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벌점 등 제재 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기초지자체에서 인·허가한 민간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특히 도는 단순한 점검·단속 활동 차원을 넘어 안전 컨설팅, 노동자·사업주 안전 교육, 관련 규정 안내 등을 시행함으로써 도의 다양한 건설안전 정책들이 건설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관리는 더 이상 국가만의 고유업무가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제”라며 “이번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의 점검·제재권한 확대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뿐 아니라, 교육 및 관련 규정 안내 등이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그래프 자료



OECD 전체산업, 건설업 사고사망자('17)

OECD 주요국가 산재 사망만인율('15)

(단위 : )

구분

전체산업

건설업

사고

사망자수

OECD

순위

사고

사망자수

OECD

순위

한국

964

5

506

2

OECD

35개국 평균

410

-

101

-

경제

10대국 평균

1,033

-

250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65000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6pixel, 세로 225pixel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0) OECE 국가의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

2015년 기준 OECD주요국가 산재 만인률 국토교통부


참고2

 

건설기술진흥법53·54조 일부개정(


현 행

개 정 안

53(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광역자치단체장, 허가기관의 장은 -----------------------------------

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발주청과 광역자치단체장, 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54(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광역자치단체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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