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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한국임업진흥원, 투명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다

-설립 4년차, 2년 연속 ‘반부패‧청렴대책 평가’ 우수기관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산림청이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청렴의식 문화 개선, 부패방지성과 등 5개 단위과제, 13개 항목 등 윤리경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한국임업진흥원은 전년도 3위에서 한단계 상향된 2위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설립 4년차에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청렴하고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등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기관의 청렴문화 정착과 임직원의 청렴마인드 고취를 위한 CEO 청렴특강, 반부패‧청렴 워크숍, 윤리경영 결의식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남균 원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무척이나 기쁜 일이며, 이번 결과는 전 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청렴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2016년도에는 조직 내외부에 청렴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국민이 우리 기관의 존립근거라는 명제아래 투명하고 깨끗한 직원상을 정립하여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최고수준의 청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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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