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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용접·용단 대형공사장 화재, 의용소방대원이 예방한다

-경기도소방, 4월까지 의용소방대원 안전지킴이 사업 실시


○ 안전지킴이 배치 희망하거나 화재 위험성 큰 공사장에 2인 1조로 배치
 -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와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등 지도. 가연성가스 동시작업 금지 등 각종 화재예방 활동 실시…화재 빈번한 4월까지 집중 운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용접‧용단 작업으로 화재위험성이 높은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도와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원 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대형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화재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2020년 4월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역시 산소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의용소방대원 안전지킴이는 안전지킴이 배치를 희망하거나 화재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공사장에 2인 1조로 배치돼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와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등을 지도한다. 또 우레탄폼과 바닥 에폭시 작업과 같은 가연성가스 동시작업 금지 등 각종 화재예방 활동도 벌인다. 
의용소방대원 안전지킴이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4월까지 한시적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과 현장점검 방법 등 철저한 사전교육 후 공사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용접‧용단 작업 시 5m 이내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용접‧용단 작업장 주변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 지식을 갖춘 의용소방대원 안전지킴이들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지도 활동을 펼치면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공사장 관계인께서는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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