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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함께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2호 시책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대폭 개선

○ 북부자치경찰위 2호 시책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큰 성과
- 교통안전시설물 2,531건 개선‥나머지 199건도 내년 지속 개선 추진
- 위원회, 지자체, 경찰, 지역주민이 적극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선 결과
○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참여형 치안활동 체계‘ 구현
- 사전홍보, 의견수렴, 주민 합동 점검 등 다양한 활동 펼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위원회 2호 시책인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주민의 활발한 참여와 경찰·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9월 10일 제8차 임시회의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위원회 제2호 시책을 의결하고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종합계획을 추진한 결과다. 
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은 계획에 따라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사전홍보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선정, 연말까지 시·군 지자체와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초등학생 및 학부모 2,300여 명 대상 설문조사와 더불어,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총 3,140여 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위원회는 수렴된 의견 중 시설물 관련 민원 2,730건에 대해 주민 합동 점검을 벌여 적정성·교통영향·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및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한 후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무인단속 카메라 235대 설치, 노란색 신호등 121개소 설치, 속도하향 20개 구간 정비,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판 635개 정비 등 총 2,531건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199건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내년도에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도로를 건널 때 시간이 짧다’는 어린이들의 의견에 따라 246곳의 보행신호를 연장하고, ‘걸어다닐 때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씽씽 다녀 무섭다’는 의견에 따라 교통 외근, 지구대(파출소)의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개선 결과에 대해 주민 합동 현장점검을 벌이고, 향후 각 경찰서별로 주민, 교통봉사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성과 보고회를 여는 등 ‘주민 참여형 치안활동 체계’를 구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지역민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안전봉 설치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차로를 건너게 됐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에 감사하다”고 반응을 보였다. 
일산의 학부모 B씨는 “주민 의견 반영으로 학교 앞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돼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어 고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현기 위원장은 “위원회 2호 시책인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북부경찰청과 지자체, 주민이 적극 소통·협업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활동 사진




주민합동점검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

교통안전심의회





무인단속카메라

발광형 통합표지판

노란색신호등




유색포장

안전휀스

간이중앙분리대



결산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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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