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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약 12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4차*, H5형**)되었다고 밝혔다.
    * (1차) 음성 메추리(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1),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5차) 강진 종오리(11.16), (6차) 나주 육용오리(11.17), (7차) 음성 육계(11.19), (8차) 담양 육용오리(11.22), (9차) 천안 산란계(12.3), (10차) 영암 산란계(12.5), (11차) 천안 산란계(12.11), (12차) 무안 육용오리(12.13)(13차) 아산 산란계(12.14), (14차) 영암 종오리(12.15), (15차) 세종 산란계(12.16)
   **  N타입은 1~3일 후 확인될 예정
 ○ 중수본는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확진은 강화된 정밀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 (모든 가금) 도축장 출하전 검사(신설),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4회,(육용오리외 가금) 월1회 → 2주 1회, (방역대 3km 농장)  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
 ○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중수본은 최근 발생농장에서 알 운반차량과 같은 농장 내 진입 금지 차량의 농장 내 진입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12월 17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시행: 12월 24일)하고 해당 방역기준을 강화한다.
 ○ 가금농장 진입기준 위반시 기존에는 차량 운전자만 고발조치 하였지만, 앞으로는 가금농장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에서 폐사율이 높고, 오리는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농장 스스로의 차단방역과 함께,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예찰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참고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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