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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환경부 장관,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미세먼지 대응상황 점검
◇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등 저감조치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1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2월 15일 밝혔다.

 ○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 오늘(12월 15일) 0시∼16시 중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서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중 2개 지역 이상 해당 시 수도권 전체에 대해 위기경보 발령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 예상

내일 75/초과(매우나쁨) 예상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단계 2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다음날 150/초과 예보

주의단계 2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단계 2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우선,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TMS 부착 사업장) 222개와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4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석탄발전 4기(영흥화력 2, 3, 4, 6호기)에 대한 상한제약 시행으로 감축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 해당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5등급차량 차주 대상 문자 발송(12.15일)


 ○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2월 16일 오전에 서울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방문하여 이용객이 많고 미세먼지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은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2월 16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 유연식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이 같은 날 중구 도로청소 현장,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이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3개 지자체도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국민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 “정부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민참여 행동.  끝.


붙임

 

국민참여 행동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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