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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합동점검으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도,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 위해 시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점검
- 15일부터 30일까지 도 및 31개 시·군 발주 공공공사 대상
○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장 대상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 특별점검’도 실시
- 관계기관 협업체결로 지적사항 미 조치 현장 처분 강화

                   
경기도가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도내 시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15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강화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기관 간 협력으로 안전보건조치 사각지대를 해소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건설업무 담당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패트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도 발주 공사 현장 1곳, 시군 발주 공사 현장 38곳 총 39곳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도는 오는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도내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동절기 대비 불량시공 방지, 안전조치 의무사항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으로, 점검결과 지적 사항 미 조치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벌칙 등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는 민간 공사장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재점검을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해당 기관들과 업무협업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안전실태에 대한 시군 종합평가 및 교육 등을 실시해 시군 담당 공무원의 기본역량 강화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서는 평소 꼼꼼한 안전실태 확인과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면서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6월과 8월 공공공사장 23곳 및 민간공사장 38곳에 대한 안전실태 합동 점검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각각 92건, 194건의 안전조치 이행 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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