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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 2년 연속 1위 기업 선정

- 산업부 시장형 공기업 부문 수상, ‘환경’, ‘소비자 만족’에서 높은 평가 받아 -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는 ‘2021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2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부문 지속가능성 지수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금) 밝혔다.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하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 Korea Sustainability Index)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준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이해관계자 기반 조사이다.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주주, 소비자, 협력사, 지역사회, 내부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그룹의 평가를 통해 측정되며, 올해는 48개 업종 202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 1위 기업이 선정됐다.

 한난은 ▲지속가능 상생숲「We 포레스트」사업, ▲연탄없는 마을 ‘Living Lab’ 등 ESG와 연계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 확대, ▲‘푸르메 여주팜’ 설립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지역난방 안전 실버지킴이’ 사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여성창업 플랫폼 ‘Dream Again’을 통한 여성창업기업 육성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난은 올해 ‘환경’, ’소비자 만족‘ 등의 중요이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으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총 5차례 1위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탁현수 한난 부사장은 “2년 연속 지속가능성 지수 1위 기업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한난은 앞으로도 ESG 경영 확산을 통해 경여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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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