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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기도, 철도 건설 현장 내 건축 행위 등 안전성 검토 강화한다

○ 경기도, 철도 건설공사 중 행위 대상(건축 등) 협의방법 개선 방안 마련
○ 철도 건설현장 내 건축 등 일정 등급 이상 행위 시 철도건설 기술자문위 자문
- 철도횡단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등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A등급) 필수
○ 행위 완료 및 철도시설 저촉 여부 등 지속적 관찰을 위해 관리대장 작성

                   
앞으로 경기도내 철도 공사 현장에서 건축 등의 행위 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성 검토절차가 한층 더 강화된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이러한 내용의 ‘철도 건설공사 중 행위(건축 등) 대상 협의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도내 철도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절차를 한층 더 강화, 철도 건설 사업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향후 철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운행 중 철도의 보호지구 내 건축 협의 또는 형질 변경 등에 한해서만 신고·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건설 중인 철도 현장의 경우 이를 적용 하지 않아 명확한 검토 절차가 없었다.  
이로 인해 발주처가 시공사 의견을 듣고 검토·회신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는 등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 건설 현장 내 일정 등급 이상의 건축 또는 토지 형질변경 행위 시, 반드시 도의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안전 등 철도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문 대상은 국토교통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서 규정한 ‘철도보호지구 내 등급별 위험 현장’ 중 A·B등급 현장이다. 
이중 A등급은 철도횡단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등 ‘철도시설물에 직접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인 경우’로, 반드시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한다.
B등급은 파일항타, 백호우 등 ‘대형장비 투입이 계획돼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발주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자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건축 등의 행위가 장기화되거나 행위 내용 등이 변경돼 철도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바뀔 수 있는 만큼, 해당 대상지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 건설현장에서 철도시설에 영향이 우려되는 일정 등급 이상 행위에 대해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이 철도 시설의 보호와 향후 철도 운행에 안전성을 기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철도 건설 등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별표 2]

 

                                          철도보호지구내 건설현장의 위험 등급별 점검기준

구 분

등급 분류기준

점검주기

A 등급

철도시설물에 직접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

- 철도횡단공사(과선도로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

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架空電線路 )

- 방음벽 설치공사 등

1/

B 등급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 행위

- 파일항타(천공작업), 타워크레인, 백호우 등 대형장비 투입이

계획되어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행위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개설,

- 철도교량 하부 하천준설공사 등

1/

C 등급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행위 등

- 장기간 공사 중지중인 행위 등

1/

) 기타사항

- 철도 운 행선에 위험요소가 많은 건설현장은 행위 신고 시 철도운영자에게

안전 관리자 입회를 위수탁할 수 있음을 고지

- 도시철도는 자체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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