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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산사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훈련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사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8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경상북도, 안동시, 남부지방산림청, 사방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사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다.

□ 이번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에 근거하여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상여건 및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토론기반 훈련으로 진행함으로써 산사태 재난 관리 주관기관인 산림청의 산사태 재난발생 초기 상황관리 및 대응태세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오늘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실제 산사태 발생 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 대응 능력을 상호 점검하고 실제 산사태 재난 상황에 부합하도록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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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