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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필수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 경기도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 경기경영자총협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경기고용노동지청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 협약서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의 필수노동자 권익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위해 각 기관·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담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경기도는 관계 법령 및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적극 제정·지원함으로서 도내 필수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2.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필수노동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업종, 노동자에 대해 면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한다. 3. 경기경영자총협회는 도내 필수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대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협조한다.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고용노동지청은 필수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5.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필수노동자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에 적극 노력한다. 2021년 10월 15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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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 경기도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 경기경영자총협회 – 경기도 교육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경기고용노동지청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 협약서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 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내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인재 채용 지원에 대해 각 기관·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담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경기도는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2.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지역인재가 건전하고 안전한 일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 개선 및 기존 노동자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3. 경기경영자총협회는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내 채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지역인재 양성 및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인재가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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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고용노동지청은 지역인재 및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한다. 6.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내 우수기업을 알려 창의융합형 지역인재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1년 10월 15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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