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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사민정, 필수노동자 권익보호·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맞손’

○ 2021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서면 심의 개최(10.7.~10.15.)
- 경기도 필수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약
- 경기도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

            
필수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도내 노사민정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는 지난 7~15일 진행된 ‘2021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서면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필수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노동권 보호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들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도는 관계 법령 및 정책의 선제적 제정·지원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필수노동자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동자·업종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는 필수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협조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고용노동지청은 필수노동자 노동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필수노동자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수립에 적극 힘쓰기로 약속했다. 
한편, 이번 노사민정협의회 서면 협의에서는 ‘경기도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인채 채용을 위한 협약’도 함께 체결했다.
협약기관으로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창의융합형 지역 인재의 양성 및 채용 활성화와 이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일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 개발지원, 직업훈련과정 확대, 창의융합형 지역인재의 구직활동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향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기관별 협약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이번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노사민정 관련 기관들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필수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필수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 협약서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의 필수노동자 권익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위해 각 기관·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담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경기도는 관계 법령 및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적극 제정·지원함으로서 도내 필수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2.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도내 필수노동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업종, 노동자에 대해 면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한다.

 

3. 경기경영자총협회도내 필수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대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협조한다.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고용노동지청필수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5.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필수노동자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에 적극 노력한다.

 

20211015

 

 

 

 

 

 

 

 

 

 

 

 


 

 

 

 

 

 

 

 

 

 

 

 

- 경기도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 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 협약서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 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내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인재 채용 지원에 대해 각 기관·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담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경기도는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2.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지역인재가 건전하고 안전한 일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 개선 및 기존 노동자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3. 경기경영자총협회는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내 채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지역인재 양성 및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인재가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고용노동지청은 지역인재 및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한다.

 

6.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내 우수기업을 알려 창의융합형 지역인재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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