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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동서 잇는 교외선, 실시설계 본격 착수‥2024년 운행 재개 ‘탄력’

○ 국가철도공단, 12일자로 교외선 운행재개를 위한 실시설계 착수
- 지반조사, 노반, 궤도, 통신, 신호 설계 2022년 10월까지 완료
- 2023년 말까지 시설개량공사 완료 후 2024년 재개 예정

          
고양 능곡에서 양주 장흥을 거쳐 의정부까지 총 32.1㎞ 구간을 동서로 잇는 ‘교외선’의 2024년 운행재개를 위한 실시설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2일자로 교외선 운행재개에 필요한 시설개량공사의 실시설계를 착수했다. 
이는 지난 8월 23일 경기도, 고양, 의정부, 양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한 것으로, 당시 국가철도공단은 시설개량 사업을 담당하기로 한 바 있다. 
설계는 지반조사, 노반, 궤도, 통신, 신호의 5가지 분야로 실시되며, 이중 노반과 궤도는 12일, 신호, 통신은 14일부터 설계에 착수했고, 지반조사는 현재 설계업체를 선정 중이다.
교외선은 1963년 8월 개통 후 관광·여객·화물운송 등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나, 2004년 4월 이용수요 저조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전철화 및 운행재개 요구가 지속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전철화 사업에 대해 두 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2018년부터 국회,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고양, 의정부, 양주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철도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외선 운행재개 방안을 도출했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497억 원을 투입해 국가철도공단이 실시설계 및 노후 시설개량을 추진하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손실 및 철도 차량 정밀안전진단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중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40억 원은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바 있다. 
실시설계 기간은 지반조사 6개월, 노반·궤도 10개월, 신호·통신 12개월로, 오는 2022년 10월 중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내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발주해 2023년 말까지 시설개량 후 2024년부터 운행재개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차역은 대곡·원릉·일영·장흥·송추·의정부 6곳이며, 차량은 디젤동차(RDC) 3량 1편성으로, 평일(월~금) 24회, 주말·휴일 16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도는 양주 일영리 도시개발계획, 의정부 미군반환공여지 복합물류단지 조성, 의정부 우정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교외선 인근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과거와 달리 교외선 이용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주시 교외선 관광활성화 계획과 의정부시 경민대 추가 역사 검토 용역 등 추가 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들이 검토 중으로, 운영손실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교외선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과 GTX-A, C를 연계할 중요한 철도 인프라”라며 “교외선을 기반으로 추가개발과 교통수요 증가로 경기북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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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