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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22년 생활임금 10,766원 확정

- 2022년 최저임금(9,160원)의 117.5% 수준, 월급 환산 시 335,654원 많아 -
- 1월 1일부터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 적용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14일 2일간 서면심의로 진행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0,766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 생활임금액 10,702원보다 64원(0.6%)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하며, 동대문구는 2015년 7월 생활임금조례 제정 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왔다. 
이날 결정된 동대문구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606원 높은 수준으로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914,440원보다 335,654원 높은 2,250,094원이 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등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약 192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민간위탁 근로자와 정부부처 및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임금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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