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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대구시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걷은 지방세 4년간 350억’ 보도 관련 해명 자료

              
 2021년 10월 13일자 연합뉴스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과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3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서 지적)보도와 관련하여 해명드립니다.

“대구시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걷은 지방세 4년간 350억” 관련하여 

 ○ 6개 광역시 중 대구의 납세자 권리구제에 따른 4년간 환급액(354억)은 서울(5,468억), 인천(1,289억), 부산(719억), 울산(522억611억) 다음임.

○ 환급금 350억원은 지방세 법령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인 조세심판원 결정, 경정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 등에 의해 발생한 금액임. 

                              <납세자 권리구제 사유별 환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세심판

경정청구

행정소송

감사원심사

이의신청

민사소송

기 타

35,491

13,246

12,534

9,178

198

184

121

30

2021. 8.

15,160

8,753

5,287

885

189

16

14

16

2020

9,605

4,422

4,662

260

7

154

97

3

2019

7,951

60

1,757

6,119

2

1

1

11

2018

2,775

11

828

1,914

0

13

9

0


 ○ 특히, 20년 ~ 21년 환급금이 급증한 이유는 ‘주택건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60㎡이하 공동주택 감면에 대한 해석 논란(5건, 122억)’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전국 공통사항임.


 ○ 조세심판 결정이나 경정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에 의한 환급액이 늘어난 사유는 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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