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시장 송도근)가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축산농장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10일부터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가동해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 사육마릿수를 비교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한다.
이후 이 시스템은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를 자동발송하고, 지자체에서는 해당농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축산농가는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 적정사육면적을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농가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을 한 농가가 위반한 경우에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적정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해 건강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