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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 수상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8월 17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지방정부 경영성과를 심사 평가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되어 매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민간부문 지방정부 평가제도 중 가장 권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개인 부문 최고경영자상은 재선 이상의 전국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1차 공적서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 리서치 전문기관의 주민만족도 조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지방행정의 탁월한 경영성과와 뛰어난 리더십을 인정받은 자치단체장을 선정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심사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희망도시 의정부’를 슬로건으로 ▲전국 최초 직동․추동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등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사업 ▲전국 최대 규모의 그린 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9천300명의 일자리 창출 ▲푸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 등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정책과 타 지자체보다 한걸음 앞서가는 뛰어난 업무 추진력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늘 수상은 의정부시의 100년 먹거리의 완성을 함께 달려온 의정부시민과 모든 공직자들의 노력이 합쳐져 결실”이라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았지만 민선 7기 남은 임기 동안 안전하고 잘 사는 희망도시 의정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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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